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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 특수재활스포츠기관 협정체결 알림.2020-11-20 17:48
작성자 Level 10

​특수재활스포츠 (재활운동)


제72조 1항 5호

전문인력에 의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체력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기관<개정 2020. 7. 14>

 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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